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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과 행정심판청구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06:50

    sound의 음주운전은 도로 교통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그 처벌을 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뉘어 형사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고, 행정처분에서는 운전면허정지와 취소,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 등으로 운전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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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소음 주운 전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그 기준이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복잡한 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리 준 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동 0.03%이상 0.08%미만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 벌금 500만원 미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운전 면허 취소 처분과 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 1년, 벌금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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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아웃 soun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 다시 sound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정지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이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sound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처벌되며, 적발 시 자백서를 통해 sound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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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문서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피의자 문서 작성 후 경찰은 기소 생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정지 과인면허 취소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그 불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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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소리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기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과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청구와 정식 재판 사전소견서 작성 등 소리주 운전자를 위해 산다소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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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괜찮고 상다소음 및 의뢰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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